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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름값이 치솟는 요즘, 차량 유지비 줄이는 건 모든 운전자의 숙제죠.
특히 경차를 타고 있다면 **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‘유류세 환급제도’**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
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 30만 원 상당의 주유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.
경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,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.
✅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
정부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에요.
휘발유·경유·LPG를 충전할 때
일정 금액의 세금을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📌 지원 대상은?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!
-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차 1대 소유 세대 (1가구 1경차)
- 대표 차종 예시: 기아 레이, 모닝 / 쉐보레 스파크 / 현대 캐스퍼 등
-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 (단, 실제 운전자 명의로 카드 발급)
💳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절차는 간단해요.
아래 3단계만 기억하세요!
- 전용 카드 발급
- 신한카드, 현대카드, 롯데카드에서 ‘경차사랑카드’ 신청
- 카드 신청 시 차량 등록증 제출 필요
- 자동 등록 & 사용
- 해당 카드로 주유 또는 LPG 충전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
-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
- 리터당 250원(휘발유/경유), 161원(LPG) 환급
- 1일 한도 12만 원 / 1회 6만 원 결제 기준 내에서 사용 가능
🧾 실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?
주유소에서 리터당 평균 1,700원에 주유할 경우,
리터당 250원이 환급되니까 약 15% 절약되는 셈이에요.
매달 10만 원씩 주유한다면
→ 연간 120만 원 사용 중 30만 원 환급 → 25% 절약 효과까지 가능!
🚫 이런 점은 꼭 주의하세요!
- 경차 전용 카드로 타 차량 주유 시 부정 사용 → 환급 제한 + 40% 가산세 부과
- 1회 58L 이상 주유 시 부정 사용 간주
- 카드 대여 금지, 본인 명의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
오늘의 핵심 정리 ✅
구분내용
대상 | 배기량 1,000cc 이하 경차 1대 소유 가구 |
혜택 | 유류세 리터당 환급 (최대 연 30만 원) |
신청방법 | 전용 카드 발급 후 자동 적용 |
카드사 | 신한카드, 현대카드, 롯데카드 |
유의사항 | 부정 사용 시 환급 정지 및 가산세 부과 |
📣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!
- 경차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
- 차량 유지비 부담 줄이고 싶은 1인가구
- 기름값 걱정 많은 자차 운전자
- 경차 타고 전국 여행 자주 다니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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